◎약사면허증 빌려 진료도
서울지검 특수부는 26일 동대문구 제기2동 1141의53 원주당한약방 주인 이승렬씨(58)등 이일대 한약방 주인 4명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9년부터 한달에 2백만∼2백50만원을 주고 약사를 고용하거나 40만∼80만원씩을 주고 약사면허증을 빌려 환자들에게 한약을 지어주는등 직접 진료행위를 해 지금까지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26일 동대문구 제기2동 1141의53 원주당한약방 주인 이승렬씨(58)등 이일대 한약방 주인 4명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9년부터 한달에 2백만∼2백50만원을 주고 약사를 고용하거나 40만∼80만원씩을 주고 약사면허증을 빌려 환자들에게 한약을 지어주는등 직접 진료행위를 해 지금까지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1-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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