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쉬운말로 고친다/내년 10월까지/대대적인 순화

행정용어 쉬운말로 고친다/내년 10월까지/대대적인 순화

입력 1991-11-27 00:00
수정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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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풍토 없애고/무분별한 외래어 억제

정부는 알기쉽고 부드러운 행정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행정풍토를 없애고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0월말까지 대대적인 행정용어 순화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총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제처·문화부및 관련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정용어 순화위원회」를 구성,부처별 행정용어 순화업무를 총괄조정토록할 계획이다.

「행정용어 순화위원회」는 문화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어심의회」와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을 들어 총무처(일반행정용어),법제처(법령용어),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술용어)등 각 부처가 주관해 작성한 순화안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정부당국자는 26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행정용어 순화작업을 벌여왔으나 통일적인 체계가 없어 작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용어순화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훈령으로 관련규정을 제정,법적 근거를 마련키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처별 순화대상 행정용어 취합(내년2월),순화안 작성(4월),행정용어 순화위원회의 심의(8월),행정예고및 국무회의(9월)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말까지는 순화대상 행정용어가 확정된다.

이번 순화작업에서는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뜻을 내포한 용어 ▲어렵거나 낡은 투의 한자어 ▲일본어투 또는 무분별한 외래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 ▲계층간·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용어 ▲사회현상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등이 집중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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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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