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98곳 우선 개편/구직자 등록 받아 취업알선/노동부,관계법 이번 국회서 처리 방침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이 내년 하반기에 등장한다.
정부는 24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고령자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 9백50곳의 직업소개소가운데 1차로 98개 무료직업소개소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개편하거나 지정,내년7월부터 운영토록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안을 마련중인 고령자촉진법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신설,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희망기업체로부터 고령자구인,고령자의 구직등록 신청을 각각 받아 무료로 이들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를 펴게된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또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상담도 함께 벌이게 되며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촉진방안등을 해당기업체등과상담·협의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고령자 인재은행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령자 인재은행의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무료로 취업알선사업을 펴고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사회단체를 점차 고령자 인재은행으로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내실있는 정보은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업안정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등 갖가지 필요한 자료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액이상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고령자 인재은행은 운영전반에 대해 노동부의 감독을 받도록하고 이를 기피하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나 정년퇴직자가 막상 취업을 하려해도 능력·적성 등이 맞지 않아 현재로선 고령자의 취업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라면서 『고령자 인재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뤄져 고령자의 취업이 현재보다 두배이상 늘어나는등 고령자의 취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유민기자>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이 내년 하반기에 등장한다.
정부는 24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고령자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 9백50곳의 직업소개소가운데 1차로 98개 무료직업소개소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개편하거나 지정,내년7월부터 운영토록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안을 마련중인 고령자촉진법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신설,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희망기업체로부터 고령자구인,고령자의 구직등록 신청을 각각 받아 무료로 이들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를 펴게된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또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상담도 함께 벌이게 되며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촉진방안등을 해당기업체등과상담·협의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고령자 인재은행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령자 인재은행의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무료로 취업알선사업을 펴고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사회단체를 점차 고령자 인재은행으로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내실있는 정보은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업안정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등 갖가지 필요한 자료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액이상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고령자 인재은행은 운영전반에 대해 노동부의 감독을 받도록하고 이를 기피하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나 정년퇴직자가 막상 취업을 하려해도 능력·적성 등이 맞지 않아 현재로선 고령자의 취업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라면서 『고령자 인재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뤄져 고령자의 취업이 현재보다 두배이상 늘어나는등 고령자의 취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유민기자>
1991-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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