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스 중독 “세입자에도 일부 과실”

연탄가스 중독 “세입자에도 일부 과실”

입력 1991-11-25 00:00
수정 199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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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요청 안한 책임 50%”/서울민사지법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세입자 오명자씨가 집주인 홍성혁씨(서울 구로구 시흥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홍씨는 원고 오씨가 청구한 4천7백여만원 가운데 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주인 홍씨가 낡은 아궁이를 고쳐주지 않고 환풍기를 달아주지 않는등 세놓은 건물에 대해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세든 오씨도 가스누출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방바닥이나 벽이 갈라진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오씨는 홍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창신3동 봉제공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봉제공장 지하 단칸방에 보증금 1백만원 월세 10만원에 세를 얻어 살다 지난해 12월26일 갈라진 벽틈으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후유증에 시달리다 소송을냈었다.

1991-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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