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괴롭힌 식당 여 주인 구속
【인천=이영희기자】 인천지검 강력과는 22일 2천5백원을 훔치려던 여종업원을 협박,4년여동안 1천9백여만원을 뜯어온 인천시 남구 주안8동 996의7 먹거리식당 주인 허정순씨(45·여·인천시 남구 주안8동 문헌연립 가동 302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6년 11월말쯤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씨(36·여·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가 손님으로부터받은 비빔밥값 2천5백원을 훔치려한 사실을 알고 자인서를 쓰게 한뒤 『돈을 훔치려 했으니 동부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면서 『하루에 1만5천원씩 10개월동안 4백50만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협박,지난 87년11월13일 이씨로부터 4백50만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허씨는 이어 지난 10월22일 이씨를 찾아가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도사실을 식구와 동네사람들에게 알려 창피를 주고 재고소해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협박,5백만원을 빼앗는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1천9백50만원을 뜯어왔다는 것이다.
【인천=이영희기자】 인천지검 강력과는 22일 2천5백원을 훔치려던 여종업원을 협박,4년여동안 1천9백여만원을 뜯어온 인천시 남구 주안8동 996의7 먹거리식당 주인 허정순씨(45·여·인천시 남구 주안8동 문헌연립 가동 302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6년 11월말쯤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씨(36·여·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가 손님으로부터받은 비빔밥값 2천5백원을 훔치려한 사실을 알고 자인서를 쓰게 한뒤 『돈을 훔치려 했으니 동부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면서 『하루에 1만5천원씩 10개월동안 4백50만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협박,지난 87년11월13일 이씨로부터 4백50만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허씨는 이어 지난 10월22일 이씨를 찾아가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도사실을 식구와 동네사람들에게 알려 창피를 주고 재고소해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협박,5백만원을 빼앗는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1천9백50만원을 뜯어왔다는 것이다.
1991-1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