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법 항소심/골리앗 크레인 농성 주도… 구속 2명은 형량 높여 선고
【마산=강원식기자】 지난 2우러제 대우조선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서응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대우조선 노조간부 8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구속중인 노조위원장등 다른 피고인도 원심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됐다.
마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기 부장판사)는 22일 대우조선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백순환(33),수석부위원장 강용길 피고인(32)등 2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노조교육선전부장 나양주(26)조사통계부장,송오성(28),노조대의원 곽태영 피고인(26)등 8명의 노조간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무더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임금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올랐고 또 일련의 노사분규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제 노사관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들은 생산현장의 주요시설인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농성하는 등 불법파업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노동운동의 획기적인 방법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마산=강원식기자】 지난 2우러제 대우조선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서응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대우조선 노조간부 8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구속중인 노조위원장등 다른 피고인도 원심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됐다.
마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기 부장판사)는 22일 대우조선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백순환(33),수석부위원장 강용길 피고인(32)등 2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노조교육선전부장 나양주(26)조사통계부장,송오성(28),노조대의원 곽태영 피고인(26)등 8명의 노조간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무더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임금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올랐고 또 일련의 노사분규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제 노사관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들은 생산현장의 주요시설인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농성하는 등 불법파업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노동운동의 획기적인 방법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1-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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