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수용여부 월말 통보
현대그룹은 국세청이 과세한 추징세 1천3백61억원중 현대건설에 부과된 법인세 및 방위세 2백15억7천9백80만5펀5백50원에 대해 21일 하오 관할 종로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현대건설은 신청성체 징수유예 사유로 「매출채권회수곤란」이라 적었으며 9개월간의 징수유예를 요청했다. 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는 현대중공업의 보증으로 대신했다.
국세청은 현대건설의 신청이 국세징수법 제15조 1항3호(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때)에 규정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도는지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납기인 이딜 30일 이전에 유예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차남인 몽구씨(현대정공회장)와 정세영 현대그룹 호장의 장남인 몽규씨(현대자동차 상무)의 추징 소득세 및 방위세중 법인의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개인부담금 1백64억원과 69억원은 납기가 12월31일로 돼있어 다음달 초쯤 징수유예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국세청이 과세한 추징세 1천3백61억원중 현대건설에 부과된 법인세 및 방위세 2백15억7천9백80만5펀5백50원에 대해 21일 하오 관할 종로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현대건설은 신청성체 징수유예 사유로 「매출채권회수곤란」이라 적었으며 9개월간의 징수유예를 요청했다. 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는 현대중공업의 보증으로 대신했다.
국세청은 현대건설의 신청이 국세징수법 제15조 1항3호(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때)에 규정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도는지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납기인 이딜 30일 이전에 유예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차남인 몽구씨(현대정공회장)와 정세영 현대그룹 호장의 장남인 몽규씨(현대자동차 상무)의 추징 소득세 및 방위세중 법인의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개인부담금 1백64억원과 69억원은 납기가 12월31일로 돼있어 다음달 초쯤 징수유예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1-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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