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허용여부 검토/국세청
현대그룹은 21일 국세청이 과세한 추징세 1천3백61억원중 9백11억원은 납기인 오는 30일내에 납부하고 중동전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건설의 법인세및 방위세 2백16억원등 4백50억원은 징수유예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20일 상오 정주영명예회장 주재로 사장단 운영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현대그룹 해당 계열사와 해당 개인은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자금을 마련,법에 정한 기일내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직까지 현대측으로부터 세금 납부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납기안에 징수유예 신청을 해올 경우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뒤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과문 2면>
현대그룹은 21일 국세청이 과세한 추징세 1천3백61억원중 9백11억원은 납기인 오는 30일내에 납부하고 중동전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건설의 법인세및 방위세 2백16억원등 4백50억원은 징수유예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20일 상오 정주영명예회장 주재로 사장단 운영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현대그룹 해당 계열사와 해당 개인은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자금을 마련,법에 정한 기일내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직까지 현대측으로부터 세금 납부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납기안에 징수유예 신청을 해올 경우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뒤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과문 2면>
1991-11-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