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에 야간수송… 도난 무방비/전주 거액강탈사건의 문제점

개인차에 야간수송… 도난 무방비/전주 거액강탈사건의 문제점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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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경호원 2명 이상 동승의무 어겨/범인 도주때 가스총 발사등 조치 태만

19일 발생한 한국외환은행 전주지점 우아동출장소의 거액 날치기사건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돼온 은행의 현금수송상 허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1원단위의 금액까지 챙기는 은행 근무자들이 차량만 보고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은채 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거금을 범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현금수송 전용차에 무장한 2명 이상의 직원이 동승토록 돼 있는 규정을 은행측이 어긴 것은 범행을 부추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시간이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운송자들이 조금만 주의해 보았다면 현금수송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출장소장과 인상착의나 옷차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범인을 출장소장으로 오인한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면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범인이 차량에 현금가방을 싣고 도망칠 때까지 가스총을 발사하거나 공포를 쏘는등 범인검거에 필요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것도 평소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사전문가들은 그동안 은행 현금강탈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금수송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출장소장의 개인차량을 이용,늦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거액을 수송해온 것도 쉽게 범행의 표적이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관계자들도 현금수송은 위험한 야간에는 가능한한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야간에 거액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금고를 출장소에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매일 야간에 거액을 수송한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전주=임송학기자>
1991-1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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