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법」 수정/민자 당무회의

「제주개발법」 수정/민자 당무회의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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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0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주개발특별법을 일부 수정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이 법안은 제주도지사가 자연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도종합개발심의회의와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법안은 또 제주도 농어민단체에 대해서는 종합개발에 의한 사업계획및 투자계획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관광사업소,카지노및 투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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