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31억 기일내 납부/나머지 4백30억은 연기 요청키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을 돈이 없어 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던 현대그룹은 당초의 거부 방침을 번복,이 가운데 법인세등 9백31억원 정도를 납기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4백억원은 납부기한을 연기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20일 관계당국과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주영명예회장등 그룹고위경영진이 20일 하오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잠정 결정,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현대측이 납기내에 내기로 한 세금은 1천3백61억원중 현대건설등 14개 계열사의 법인세및 방위세 6백31억원,정회장의 차남 몽구씨(현대정공회장)등 일가 5명에게 부과된 증여세및 방위세 60억원 전액과 정회장등 일가 7명에게 부과된 소득세및 방위세 6백70억원중 일부인 2백40억원등 모두 9백31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이 이같이 일부 세금을 내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 18일 정회장의 「해명서」발표및 내외신기자 회견이 있은후 국민여론이 의외로 나쁜데다 영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그룹 내부에서도 「경솔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징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복절차를 밟을 경우 ▲각종 관급입찰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제 ▲추징대상 법인및 개인의 재산압류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세금납부와는 관계없이 국세행정쟁송절차에따라 법적 불복절차를 밟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을 돈이 없어 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던 현대그룹은 당초의 거부 방침을 번복,이 가운데 법인세등 9백31억원 정도를 납기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4백억원은 납부기한을 연기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20일 관계당국과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주영명예회장등 그룹고위경영진이 20일 하오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잠정 결정,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현대측이 납기내에 내기로 한 세금은 1천3백61억원중 현대건설등 14개 계열사의 법인세및 방위세 6백31억원,정회장의 차남 몽구씨(현대정공회장)등 일가 5명에게 부과된 증여세및 방위세 60억원 전액과 정회장등 일가 7명에게 부과된 소득세및 방위세 6백70억원중 일부인 2백40억원등 모두 9백31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이 이같이 일부 세금을 내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 18일 정회장의 「해명서」발표및 내외신기자 회견이 있은후 국민여론이 의외로 나쁜데다 영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그룹 내부에서도 「경솔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징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복절차를 밟을 경우 ▲각종 관급입찰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제 ▲추징대상 법인및 개인의 재산압류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세금납부와는 관계없이 국세행정쟁송절차에따라 법적 불복절차를 밟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99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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