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19일 개고기를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정인천씨(서울 강서구 신정동 295의 55)가 택시업체 경안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고기를 무조건 혐오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안운수측은 정씨에게 개고기판매업자로서의 수입가능성을 인정,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하고 다니다 지난해 8월 택시에 치여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으나 택시회사측은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씨가 올리는 수입금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정씨는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하고 다니다 지난해 8월 택시에 치여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으나 택시회사측은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씨가 올리는 수입금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1991-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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