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김회재검사는 18일 신도실업대표 정기형씨(44·서울 서초구 방배동)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아내가 있는 정씨는 지난해 5월 이혼녀인 최모씨(35)에게 『13년전에 이혼했으니 결혼하자』고 꾀어 최씨의 집을 담보로 2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등 21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회사소유의 제주도에 있던 6억원짜리 땅 2만평을 15억원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최씨의 친척을 배서인으로 해 어음을 발행한뒤 부도를 내는등의 수법으로 모두 17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아내가 있는 정씨는 지난해 5월 이혼녀인 최모씨(35)에게 『13년전에 이혼했으니 결혼하자』고 꾀어 최씨의 집을 담보로 2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등 21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회사소유의 제주도에 있던 6억원짜리 땅 2만평을 15억원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최씨의 친척을 배서인으로 해 어음을 발행한뒤 부도를 내는등의 수법으로 모두 17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1-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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