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돈 있어도 세금낼 돈 없는가”/“개인재산 수조원” 정 회장이 밝힌것/“관례 벗어난 것” 주장은 법에서 심판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보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첫째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세청의 이번 과세가 법규와 관례를 넘어선 것』이며 셋째로 『현대의 주식이동이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인 상호출자 주식의 해소 목적이며 탈세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납세거부의 이유로 든 몇가지 사항들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것들이다.
정회장은 납세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돈이 없어 못내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회장은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처음으로 공표된 직후인 지난달 7일 대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산규모에 대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실제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4조3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가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은 1백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는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들을 우롱하는 말이다.
이 사실을 자각한다면 더욱 그런 말을 할 입장이 못된다.1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주력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현대문화일보를 창간하면서 세금을 낼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울분을 느낄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명예회장이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주이지만 일시에 1천3백61억원이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회사 가운데 상장회사 주식지분만도 현대건설·현대자동차등 7개사에 5백27만4천주에 이르고 있다.이 주식들을 주식시장에 내다팔면 당장에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다.또 그가 원한다면 자신과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유통시장에 팔수 있다.현대그룹이 비업무용토지를 포함,1천만평(싯가 10조원 추산)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지역 안에 양어장을 메워 그룹 임직원명의로 호화별장까지 짓는 마당에 세금낼 돈이 없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법규나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법규적용에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들어 납세거부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현대가 막강한 재벌이며 정명예회장이 엄청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앞에는 보잘것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이번 현대그룹의 주식변칙 이동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탈세목적이 아니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탈세의도였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탈세 또는 세금 누락이 있었다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금은 못내겠다면서 『조속한 매듭을 바란다』는 그의 발언에 깔린 의도가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모와 역할면에서 이미 「국민의 기업」이 돼버린 현대그룹을 인질로 삼아 무한투쟁을 벌이겠다는 아집이 아니기를 기대할 뿐이다.<염주영기자>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보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첫째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세청의 이번 과세가 법규와 관례를 넘어선 것』이며 셋째로 『현대의 주식이동이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인 상호출자 주식의 해소 목적이며 탈세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납세거부의 이유로 든 몇가지 사항들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것들이다.
정회장은 납세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돈이 없어 못내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회장은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처음으로 공표된 직후인 지난달 7일 대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산규모에 대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실제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4조3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가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은 1백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는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들을 우롱하는 말이다.
이 사실을 자각한다면 더욱 그런 말을 할 입장이 못된다.1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주력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현대문화일보를 창간하면서 세금을 낼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울분을 느낄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명예회장이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주이지만 일시에 1천3백61억원이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회사 가운데 상장회사 주식지분만도 현대건설·현대자동차등 7개사에 5백27만4천주에 이르고 있다.이 주식들을 주식시장에 내다팔면 당장에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다.또 그가 원한다면 자신과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유통시장에 팔수 있다.현대그룹이 비업무용토지를 포함,1천만평(싯가 10조원 추산)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지역 안에 양어장을 메워 그룹 임직원명의로 호화별장까지 짓는 마당에 세금낼 돈이 없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법규나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법규적용에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들어 납세거부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현대가 막강한 재벌이며 정명예회장이 엄청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앞에는 보잘것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이번 현대그룹의 주식변칙 이동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탈세목적이 아니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탈세의도였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탈세 또는 세금 누락이 있었다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금은 못내겠다면서 『조속한 매듭을 바란다』는 그의 발언에 깔린 의도가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모와 역할면에서 이미 「국민의 기업」이 돼버린 현대그룹을 인질로 삼아 무한투쟁을 벌이겠다는 아집이 아니기를 기대할 뿐이다.<염주영기자>
1991-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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