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체납하면 재산 압류”/서 국세청장

“현대 체납하면 재산 압류”/서 국세청장

입력 1991-11-19 00:00
수정 199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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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시한 넘길땐 정 회장 출국정지/해당법인 입찰대상서 제외/“계열3사 여신제재·조세채권확보 착수”

정부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세금추징불복」공식선언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탈세와 관련된 추징대상개인및 법인이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출국정지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법인의 경우는 각종 입찰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적용 가능한 법규를 최대한 활용,세금미납에 따른 법적 규제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징세금의 납기를 넘긴 개인및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10일이 경과된후 조세채권의 확보 차원에서 곧바로 재산압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서영택청장,추경석차장,이상혁서울지방청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현대그룹측의 해명에 대한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현대그룹 정주영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과세 조치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회장이 해명서를 통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과세대상이 된 주식이동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불복의사를 밝힌 것은 국세청의 과세조치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정회장이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2백60억원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계열사의 합병전에 해당 주식을 부당하게 양도한데 따른 포탈 법인세 2백20억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과세가 현대그룹에만 무리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이 써온 기업 합병·증자·감자등을 통한 자본이득 수법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밝혀져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대그룹의 탈세관련 14개 법인및 정회장 일가 9명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관할세무서별로 이미 재산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조흥은행은 18일 정회장일가가 계열사 자금 34억원으로 다른 계열사주식을 사들이는등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제재조치로 은행대출금 34억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3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간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을 일체 승인해주지 않기로 했다.
1991-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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