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 지자체 개발사업 지원/정부보증채로 연수익 18% 보장/1조원 규모 기금조성/빠르면 이번 회기내 법안제출 방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지역개발금융공고를 설립,1조원 규모의 융자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융자기금 가운데 7천5백억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개발금융공고채를 발행,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개발공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이달안으로 내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금융공고법 제정안을 확정,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7일 내무부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공고채의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 최고수준인 17∼18%를 보장해주며 채권액의 단위는 대상이 국민들임을 감안,최저 1만원권에서 1천만원권까지 4∼5종류로 발행한다는 것이다.
또 상환기간은 3년에서 8년까지로 해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 창구에서 위탁판매하며 국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가 날 경우 정부가 물어주는 정부보증채로 하고 회사채등 일반 채권상품과 같이 증권사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재산증식의 상품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이같이 모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연리 12∼13%선에서 대부해주되 무절제한 대부를 막기 위해 대부심사위원회를 설치,사업대상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입과 대부의 금리차에서 오는 결손은 복권발행등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하거나 연리 6%내외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일명 재특자금)지원 등으로 벌충하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우선 1조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뒤 성과여부를 보고 지역개발공고채 발행기금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개발공고채 보다 금리가 6% 정도 낮은 산업금융채도 올해 발행액이 3조원을 넘고 있어 7천5백억원 정도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지역개발금융공고를 설립,1조원 규모의 융자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융자기금 가운데 7천5백억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개발금융공고채를 발행,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개발공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이달안으로 내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금융공고법 제정안을 확정,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7일 내무부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공고채의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 최고수준인 17∼18%를 보장해주며 채권액의 단위는 대상이 국민들임을 감안,최저 1만원권에서 1천만원권까지 4∼5종류로 발행한다는 것이다.
또 상환기간은 3년에서 8년까지로 해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 창구에서 위탁판매하며 국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가 날 경우 정부가 물어주는 정부보증채로 하고 회사채등 일반 채권상품과 같이 증권사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재산증식의 상품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이같이 모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연리 12∼13%선에서 대부해주되 무절제한 대부를 막기 위해 대부심사위원회를 설치,사업대상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입과 대부의 금리차에서 오는 결손은 복권발행등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하거나 연리 6%내외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일명 재특자금)지원 등으로 벌충하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우선 1조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뒤 성과여부를 보고 지역개발공고채 발행기금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개발공고채 보다 금리가 6% 정도 낮은 산업금융채도 올해 발행액이 3조원을 넘고 있어 7천5백억원 정도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1-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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