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 분양” 허위광고/177명에 44억 사기

“쇼핑센터 분양” 허위광고/177명에 44억 사기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11-17 00:00
수정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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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금강유통 1명 구속·5명 수배

【안산=김학준기자】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6일 대형 쇼핑센터를 지어 분양한다는 허위광고를 내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안산 금강유통(대표 김태흥)분양담당직원 고현수씨(44·안산시 월피동 현대아파트 202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대표 김씨,회사간부등 공범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 846의 4 대지 3천4백㎡에 지하4층·지상14층의 「금강프라자」라는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한다고 신문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경택씨(45·상업)에게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천7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1백77명으로부터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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