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파출소 기습시위에 대비,이달 안에 일선 파출소에 지급하기로 했던 「고무탄」을 성능검사및 안전검사등을 거친뒤 내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고무탄」이 눈이나 급소에 맞으면 실명 또는 치명적인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적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이달 안에 동물을 이용한 충격도 생체실험과 국방과학연구소·총포화약안전협회등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거쳐 「인체에 심한 위해가 없다」고 판명되면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고무탄」이 눈이나 급소에 맞으면 실명 또는 치명적인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적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이달 안에 동물을 이용한 충격도 생체실험과 국방과학연구소·총포화약안전협회등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거쳐 「인체에 심한 위해가 없다」고 판명되면 지급할 계획이다.
1991-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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