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도시세입자등에 전용면적 12평 규모로

건설부,도시세입자등에 전용면적 12평 규모로

입력 1991-11-16 00:00
수정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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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아파트 25만가구 공급/92∼96년 매년 5만채씩 신축/15만호 분양·10만호는 임대

정부는 영세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19만호의 건설이 내년에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96년까지 전용면적 12평 규모의 공공주택을 매년 5만호씩 모두 25만호를 건설,단칸방 거주가구등 도시영세민과 영세세입자,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 등 법정영세민 차상위계층에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재정 2조2천4백30억원,주택기금 1조4천20억원,입주자 부담 3조3천6백40억원 등 모두 7조90억원을 공공주택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계획기간중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15만호와 달동네 세입자 등 법정영세민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부담 50%에 재정에서 30%,주택기금에서 20%가 지원되며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융자된다.

융자금은 5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동안에는월4만5천원,상환기간 동안에는 월9만6천원을 내야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부담 30%에 재정에서 50%,주택기금에서 20%가 지원된다.

임대보증금은 6백만∼8백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6만∼8만원 수준이다.

건설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 및 입주자의 주택 소유욕 등을 감안,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1991-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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