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등 자산소득과 양도소득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및 세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올들어 9월까지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자소득세는 1조1천5백86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1백92억원보다 무려 1백23%가 늘어났다.
또 배당소득세는 1천9백70억원이 징수돼 전년동기의 1천3백92억원보다 41.6%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는 1조7백3억원을 징수,지난해 같은 기간의 8천8백98억원보다 20.3%가 늘었다.
15일 국세청이 올들어 9월까지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자소득세는 1조1천5백86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1백92억원보다 무려 1백23%가 늘어났다.
또 배당소득세는 1천9백70억원이 징수돼 전년동기의 1천3백92억원보다 41.6%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는 1조7백3억원을 징수,지난해 같은 기간의 8천8백98억원보다 20.3%가 늘었다.
1991-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