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범위 법리논쟁 재연

면책특권 범위 법리논쟁 재연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1-11-15 00:00
수정 1991-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국시」 부분엔 판결 “유보”/대법원 해석따라 유·무죄 가려질듯/유 의원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미

유성환전의원에게 14일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국회의원 면채특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른바 「국시논쟁」으로 불렸던 유전의원사건은 두가지의 쟁점을 둘러싸고 지난 5년동안 법조계나 학계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왔다.첫번째 쟁점은 국회의원의 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범위에 포함되느냐하는 것이었다.두번째 쟁점은 『이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등의 유전의원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성」을 담고있는가의 여부였다.

1심인 서울형사지법은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해 국회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기전에 돌린 유인물 내용은 면책특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삼민이념」과 인권사태 관련 발언의 유죄를 인정,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란 실형을 선고 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이날 1심에서 인정됐던 「사전원고배포의 면책범위이탈」을 뒤엎고 「사전원고배포도 면책범위에 해당한다」는 확대해석을 내림으로써 사건의 쟁점은 발언내용의 유·무죄를 가리기보다 면채범위의 해석여하로 돌아간 셈이 됐다.이와 관련,대검의 이건개공안부장은 항소심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법원에서는 공소기각결정이 취소될것』이라고 즉시 상고결심을 밝혀 앞으로 국회의원의 면책범위를 둘러싼 법리논쟁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과 재야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면책범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새로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하고있다.일부에서는 이번판결이 사실상 「국시논쟁」에 대해 유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란 해석까지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이상 서울고법의 공소기각결정이 바로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이 면책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다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검찰은 『면책특권이란 특수하게 주어지는 일종의 배타성 권리이므로 법에 명시된것 이상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는것』이란 제한적해석편에서 헌법학계의 태두격인 김철수서울대교수등의 의견을 상고이유서에 첨부할 예정이다.

이번사건에서 서울고법이 예상을 뒤엎고 검찰의 변론재개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신속하게 공소기각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새로운 분위기를 읽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선거·공안재판등 다소 껄끄러운 사건이라할지라도 무작정 미루거나 눈치보지 않고 소신에 따라 정면돌파한다는 분위기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전청와대수석비서관 이학봉의원(민자)의 직권남용사건항소심에서 일부사안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법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국내에는 물론,국외에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고법이 사전원고배포를 직무부수행위로 보아 면책특권에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확대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국회법92조에 의원의 발언과 발언내용은 국회의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발언이 불가능한 내용의 사전배포는 면책특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연세대 허영교수등 몇몇 헌법학자들의 의견조회를 통해 『사전원고배포도 면책특권 범위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검찰이 제한적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상고이유서에 첨부하게되면 이번논쟁은 법조 뿐만 아니라 헌법학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김영만기자>
1991-11-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