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경찰청은 12일 판사에게 부탁,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시켜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3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경매브로커 김낙권씨(53·무직·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619의 4)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상오10시쯤 민병택씨(69·상업·서울 성동구 응봉동 97)에게 접근,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입찰,경매하는 서대문구 홍제동 산5 임야 1천30평을 담당판사와 서기에게 부탁해 싼 값으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민씨로 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3천9백2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상오10시쯤 민병택씨(69·상업·서울 성동구 응봉동 97)에게 접근,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입찰,경매하는 서대문구 홍제동 산5 임야 1천30평을 담당판사와 서기에게 부탁해 싼 값으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민씨로 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3천9백2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1-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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