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 승률 조작/4억대 부당이득/업주등 14명 구속

오락기 승률 조작/4억대 부당이득/업주등 14명 구속

입력 1991-11-13 00:00
수정 199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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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2일 강길현씨(30·동대문구 청량리동 288)등 성인오락시설 주인 12명을 포함,모두 14명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근택씨(3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등은 지난해 7월 동대문구 청량리역주변에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함께 구속된 오락기기제조업체인 삼원전자대표 김래태씨(44)등 2명에게 오락기계의 승률을 80%에서 60%로 낮추도록해 그동안 모두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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