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점용료 1천만원 가로 채고/시영아파트 분양권 8채분 빼돌려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특수부 김동찬검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청 회계과장 송기복씨(54·지방행정사무관·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산10 신흥주공아파트 108동)를 뇌물수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성남시 은행동 철거민추진위원장 김영재씨(44·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선경아파트 103동)를 뇌물공여·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송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짜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에게 지방행정법 제87조를 적용시켜 부과된 1억3천4백만원의 변상금(1백21가구분) 가운데 17가구분 1천3백만원을 나눠 챙긴 혐의다.
송씨는 이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성남시가 매년 추진해온 영세민대상 무보증금 시영아파트 분양권 8가구분을 빼돌려 김씨에게 줘 영세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특수부 김동찬검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청 회계과장 송기복씨(54·지방행정사무관·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산10 신흥주공아파트 108동)를 뇌물수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성남시 은행동 철거민추진위원장 김영재씨(44·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선경아파트 103동)를 뇌물공여·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송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짜고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에게 지방행정법 제87조를 적용시켜 부과된 1억3천4백만원의 변상금(1백21가구분) 가운데 17가구분 1천3백만원을 나눠 챙긴 혐의다.
송씨는 이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성남시가 매년 추진해온 영세민대상 무보증금 시영아파트 분양권 8가구분을 빼돌려 김씨에게 줘 영세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1991-11-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