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개봉역 전동차 추돌사고의 원인이 열차자동제어장치의 결함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고가 나기 3일전 기계를 설치한 철도건설창 서울전기공사 공사계장 유춘영씨(52)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1-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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