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면세대상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과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이현행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동 203호)등 재개발지역주민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 조례를 잘못 해석,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해 과세처분은 상급행정관청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재판부는 또 『구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명백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1-1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