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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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과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이현행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동 203호)등 재개발지역주민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 조례를 잘못 해석,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해 과세처분은 상급행정관청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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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구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명백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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