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과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이현행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동 203호)등 재개발지역주민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 조례를 잘못 해석,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해 과세처분은 상급행정관청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명백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이현행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동 203호)등 재개발지역주민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 조례를 잘못 해석,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해 과세처분은 상급행정관청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명백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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