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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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과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이현행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동 203호)등 재개발지역주민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 조례를 잘못 해석,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해 과세처분은 상급행정관청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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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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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구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명백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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