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면세건물에 잘못 부과돼 납부한 세금/행정취소 없인 환불 안돼”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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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과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이현행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동 203호)등 재개발지역주민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 조례를 잘못 해석,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해 과세처분은 상급행정관청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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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구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명백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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