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펴낸 「90년도 인권보고서」에 대해 『객관성을 결여한채 편향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인용,분석해 국내인권상황을 일정부분 왜곡했다』는 반박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특히 『보고서가 시국관련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반국가사범과 화염병사범·방화범·폭력시위 노사분규사범등을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써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인권침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특히 『보고서가 시국관련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반국가사범과 화염병사범·방화범·폭력시위 노사분규사범등을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써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인권침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1-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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