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아파트에 중과세/외지인 소유 1백28가구에 12억

별장아파트에 중과세/외지인 소유 1백28가구에 12억

김영주 기자 기자
입력 1991-11-07 00:00
수정 199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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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44가구도 상주여부 정밀조사

【서귀포=김영주기자】 서귀포시는 다른 시·도에 살면서 서귀포에 건립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비워둔 「별장용 아파트」 1백28가구를 적발,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해 12억2천4백만원의 세금을 중과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상당분이 타시도 거주자들이 별장용으로 사들여 빈채로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조사를 벌여 1백28가구를 적발,별장 취득세로 12억2천4백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상시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44가구에 대해서는 일단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계속 정밀조사를 실시해 별장용으로 확인될 때는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1991-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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