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특별단속/경찰청/어제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음주·무면허운전 특별단속/경찰청/어제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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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음주운전및 무면허운전,안전띠 미착용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경찰은 내년 2월15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서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등에 크게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밀집지역등 전국 5백92개 취약지역에 3명 1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배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적발되는 무면허운전자및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중 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1-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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