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준상정책위의장은 2일 성명을 발표,『현대측이 국세심판소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국가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징세액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택대표최고위원은 이날 현대그룹에 대한 탈세추징문제와 관련,『정치적 보복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모든 대기업의 불법탈세 실태를 전면 재조사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택대표최고위원은 이날 현대그룹에 대한 탈세추징문제와 관련,『정치적 보복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모든 대기업의 불법탈세 실태를 전면 재조사 해야한다』고 말했다.
1991-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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