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주경진판사는 1일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강대 총학생회장 표홍철피고인(23·영문학과3년)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표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학교운동장에서 학생 3백여명을 모아 화염병시위를 주도하는등 모두 6차례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상금 5백만원에 수배돼 도피생활을 해오다 건강이 악화된 것을 걱정한 홀어머니의 신고로 붙잡혔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학 총학생회장으로서 여러차례 화염병시위를 주도하고 오랫동안 도피한 점으로 볼때 죄질은 좋지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뒤 반성문을 제출하는등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홀어머니의 정성과 학교관계자들의 선처호소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표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학교운동장에서 학생 3백여명을 모아 화염병시위를 주도하는등 모두 6차례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상금 5백만원에 수배돼 도피생활을 해오다 건강이 악화된 것을 걱정한 홀어머니의 신고로 붙잡혔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학 총학생회장으로서 여러차례 화염병시위를 주도하고 오랫동안 도피한 점으로 볼때 죄질은 좋지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뒤 반성문을 제출하는등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홀어머니의 정성과 학교관계자들의 선처호소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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