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금지 서면 통보/서식과 달라도 유효”/대법원 판결

“시위금지 서면 통보/서식과 달라도 유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1-10-31 00:00
수정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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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30일 전 「부산지역교사협의회」회장 권경복피고인(47·성도고 교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집회및 시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경고장이나 금지통고는 법에 명시된 서식이 아니라도 유효하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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