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30일 전 「부산지역교사협의회」회장 권경복피고인(47·성도고 교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집회및 시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경고장이나 금지통고는 법에 명시된 서식이 아니라도 유효하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0-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대째 의사’ 하영家 냉장고만 5대…독립유공자 후손들은[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0050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