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내용 가운데 내년 1월부터 1가구당 2대이상의 자동차 소유에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세 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차등해 부과키로 한 법인의 주민세액도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최고세액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같이 일부 수정됐다』면서 『특히 자동차의 취득세및 등록세 중과세 실시가 연기된 것은 가구별 자동차등록전산화가 내년 6월말에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차등해 부과키로 한 법인의 주민세액도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최고세액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같이 일부 수정됐다』면서 『특히 자동차의 취득세및 등록세 중과세 실시가 연기된 것은 가구별 자동차등록전산화가 내년 6월말에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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