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합의 절충/일방 양보 고려안해/이동복대변인

총리회담 합의 절충/일방 양보 고려안해/이동복대변인

입력 1991-10-30 00:00
수정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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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변인은 29일 『우리측은 현재 불가침 이행을 위한 7개항의 보장장치를 비롯,교류협력을 위한 10개항의 실천조치등 남북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 양보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우리측은 11월초부터 열릴 예정인 판문점대표 접촉에서 평양회담중 문건단일화합의에 적극성을 보여줬던 북측의 입장과 의중을 보다 정확히 타진,그 토대위에서 의견절충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1-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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