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경북지사/자택서 요양도 허용

김상조 전 경북지사/자택서 요양도 허용

입력 1991-10-27 00:00
수정 1991-10-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60)이 재판부의 주거제한 완화결정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경북대병원에서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자택으로 옮겼다.

1991-10-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