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경북지사/자택서 요양도 허용

김상조 전 경북지사/자택서 요양도 허용

입력 1991-10-27 00:00
수정 199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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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60)이 재판부의 주거제한 완화결정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경북대병원에서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자택으로 옮겼다.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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