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26일 제일제당 퇴직근로자인 곽평전씨(대전시 동구 삼성2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방침에 따라 판매영업부문이 독립돼 별도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원고가 전출하면서 퇴직원을 내고 그만뒀어도 이같은 전출을 위한 퇴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날까지 기간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방침에 따라 판매영업부문이 독립돼 별도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원고가 전출하면서 퇴직원을 내고 그만뒀어도 이같은 전출을 위한 퇴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날까지 기간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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