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이태섭 피고에/1심대로 5년 구형/「수서」 항소심

수뢰 이태섭 피고에/1심대로 5년 구형/「수서」 항소심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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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와대비서관 장병조피고인(53)등 관련 피고인 6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사건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고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은뒤 증인을 채택했다.

검찰은 이날 수서지구택지특별분양문제를 둘러싸고 한보쪽에서 거액을 받은 이대섭피고인(민자당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의 1심선고량을 그대로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신병이 악화돼 들것에 누워 재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이원배피고인(59·민주당의원)은 『한보그룹 정태수회장(68)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정치자금이며 액수가 너무 많아 직접 돌려주려 했으나 정회장이 외유중이라 기회를 놓친채 구속됐다』면서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인 오용운(65·민자)김동주(47·〃)김대식피고인(52·민주)등 3명은 국회가 회기중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국회회기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을 연기할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궐석재판을 진행,심리만을 연기하고증인신청을 받았다.
1991-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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