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도심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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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도시 새달부터/공사장등 매연도 대상/환경처

환경처는 25일 겨울철를 앞두고 고무·플라스틱등 가연성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불법노천소각및 매연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집중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특별단속을 펴기로한 것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쓰레기 배출량 1천1백만t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고무 플라스틱·폐유·목재등을 아무곳에서나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가 잦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각 시·도와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기동단속반을 편성,공사장과 세차장 또는 고물상에서 폐고무나 폐유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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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에서는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를 설치해 매연발생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1991-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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