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도심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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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도시 새달부터/공사장등 매연도 대상/환경처

환경처는 25일 겨울철를 앞두고 고무·플라스틱등 가연성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불법노천소각및 매연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집중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특별단속을 펴기로한 것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쓰레기 배출량 1천1백만t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고무 플라스틱·폐유·목재등을 아무곳에서나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가 잦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각 시·도와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기동단속반을 편성,공사장과 세차장 또는 고물상에서 폐고무나 폐유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시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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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에서는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를 설치해 매연발생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1991-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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