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도심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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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도시 새달부터/공사장등 매연도 대상/환경처

환경처는 25일 겨울철를 앞두고 고무·플라스틱등 가연성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불법노천소각및 매연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집중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특별단속을 펴기로한 것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쓰레기 배출량 1천1백만t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고무 플라스틱·폐유·목재등을 아무곳에서나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가 잦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각 시·도와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기동단속반을 편성,공사장과 세차장 또는 고물상에서 폐고무나 폐유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시달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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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에서는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를 설치해 매연발생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1991-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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