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도시등 재정 확충 돕게/1대당 최고 2만2천5백원
항구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교통체증유발부담금형식의 컨테이너세가 신설된다.
내무부는 24일 부산등 항구도시에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하나로 건의해온 컨테이너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상공부와 협의,컨테이너에 컨테이너세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컨테이너 1대당 1만5천원의 컨테이너세를 물게하되 지방에 따라 50%를 가감할수 있도록 하는 안을 확정,이번국회에 상정할 지방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안이 확정될경우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컨테이너 1대당 최고 2만2천5백원에서 7천5백원의 컨테이너세를 물게 되며 부산 인천등의 경우에는 연간 2백억원에서 5백억원정도의 세수입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항구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교통체증유발부담금형식의 컨테이너세가 신설된다.
내무부는 24일 부산등 항구도시에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하나로 건의해온 컨테이너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상공부와 협의,컨테이너에 컨테이너세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컨테이너 1대당 1만5천원의 컨테이너세를 물게하되 지방에 따라 50%를 가감할수 있도록 하는 안을 확정,이번국회에 상정할 지방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안이 확정될경우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컨테이너 1대당 최고 2만2천5백원에서 7천5백원의 컨테이너세를 물게 되며 부산 인천등의 경우에는 연간 2백억원에서 5백억원정도의 세수입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199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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