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주소지가 아닌 다른지역에서도 볼 수있게 된다.필기시험도 현재보다 한결 쉬워진다.
경찰청은 23일 주소지에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새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던것을 1년동안 면허를 정지시켜 이 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를 경신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대형사고·뺑소니·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대신 1년동안 면허정지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경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천3백개의 문제은행에서 50문제씩 뽑아 출제하고 있는 필기시험의 문제은행문항수를 9백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서울등 대도시의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23일 주소지에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새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던것을 1년동안 면허를 정지시켜 이 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를 경신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대형사고·뺑소니·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대신 1년동안 면허정지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경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천3백개의 문제은행에서 50문제씩 뽑아 출제하고 있는 필기시험의 문제은행문항수를 9백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서울등 대도시의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91-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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