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어디서나 본다/경찰청/내년부터 「주소지 한정」 폐지

운전면허시험 어디서나 본다/경찰청/내년부터 「주소지 한정」 폐지

입력 1991-10-25 00:00
수정 1991-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주소지가 아닌 다른지역에서도 볼 수있게 된다.필기시험도 현재보다 한결 쉬워진다.

경찰청은 23일 주소지에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새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던것을 1년동안 면허를 정지시켜 이 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를 경신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대형사고·뺑소니·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대신 1년동안 면허정지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경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천3백개의 문제은행에서 50문제씩 뽑아 출제하고 있는 필기시험의 문제은행문항수를 9백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서울등 대도시의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91-10-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