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한입찰에 따른 담합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사업은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기술용역업체들의 과거실적 위주로 능력을 평가,2∼3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토록 했으나 이같은 방법이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능한한 최우수 기술업체에 용역을 맡기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기술용역업체들의 과거실적 위주로 능력을 평가,2∼3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토록 했으나 이같은 방법이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능한한 최우수 기술업체에 용역을 맡기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1991-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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