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조장 우려”에 이 내무 “운영의 묘 살리겠다”/지방양여금법·지방재정법·교육법 개정안등 의결
제51차 국무회의는 법률안 15건을 포함,모두 27건으로 평소보다 안건이 많은데다 「지방재정법」과 「교육법」등 첨예한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길어져 상오 9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
이날 평양을 방문중인 정원식국무총리 대신 회의를 주재한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은 회의를 끝내면서 『서투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진 것같다』고 사과성(?)발언을 덧붙여 참석 국무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회의시간이 길어진데 주요 원인이 된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법률안인 「지방재정법중 개정안」과 교육부의 「교육법중 개정안」등 2건.
먼저 이상연내무장관이 지방재정법을 상정하자 이용만재무와 이진설건설부장관이 이의를 제기.두 이장관은 『최근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사행심조장 우려가 높은 복권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허락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내무에게 설명을 요구.
이내무는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거나 발행됐던 복권들에 대해길게 설명한뒤 『사행심 조장의 우려가 높고 지방에 맡겼을 경우 남발될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여론의 지적을 시인.
이장관은 『그러나 현재로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타개할 획기적인 대책마련도 어렵다』고 전제,『복권발행의 필요성·액수·범위등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여과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고 대답.
◎…이어 윤형섭교육부장관이 「대학교총장」「대학학장」으로 구분되고 있는 현행 종합대와 단과대의 구분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교육법중 개정안」을 상정.윤장관은 『이같은 수직적인 상하개념 때문에 대학특성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각 대학들이 무리하게 학과및 정원을 늘리는데만 주력해 왔다』면서 법안개정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
설명이 끝나자 이봉서상공장관등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시작.이장관등은 『개방대학의 명칭을 산업대학으로 바꿀 경우 나이많은 산업체근로자들을 위한 개방대학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
부처간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최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한 상공부·교육부·법제처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 조건부로 법안을 의결.
◎…이날 교육법중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한두마디씩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교육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반영.
특히 진지한 이날 회의 분위기 탓인듯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국무위원」순위가 매겨져 줄담배에 가까운 임인택교통이 1위,2위가 이상연내무,3위가 윤형섭문교,그 다음이 이종구국방이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이 참석자는 또 회의가 길어진데 대해 『어느때보다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탓』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공장관이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국무위원』이라고 귀띔.<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법률안>◇경찰공무원법(개) ◇지방재정법(개) ◇지방양여금법(개) ◇교육법(개)등 15건.
<대통령령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등 4건.
<일반안건>◇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등 7건.
제51차 국무회의는 법률안 15건을 포함,모두 27건으로 평소보다 안건이 많은데다 「지방재정법」과 「교육법」등 첨예한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길어져 상오 9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
이날 평양을 방문중인 정원식국무총리 대신 회의를 주재한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은 회의를 끝내면서 『서투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진 것같다』고 사과성(?)발언을 덧붙여 참석 국무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회의시간이 길어진데 주요 원인이 된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법률안인 「지방재정법중 개정안」과 교육부의 「교육법중 개정안」등 2건.
먼저 이상연내무장관이 지방재정법을 상정하자 이용만재무와 이진설건설부장관이 이의를 제기.두 이장관은 『최근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사행심조장 우려가 높은 복권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허락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내무에게 설명을 요구.
이내무는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거나 발행됐던 복권들에 대해길게 설명한뒤 『사행심 조장의 우려가 높고 지방에 맡겼을 경우 남발될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여론의 지적을 시인.
이장관은 『그러나 현재로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타개할 획기적인 대책마련도 어렵다』고 전제,『복권발행의 필요성·액수·범위등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여과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고 대답.
◎…이어 윤형섭교육부장관이 「대학교총장」「대학학장」으로 구분되고 있는 현행 종합대와 단과대의 구분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교육법중 개정안」을 상정.윤장관은 『이같은 수직적인 상하개념 때문에 대학특성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각 대학들이 무리하게 학과및 정원을 늘리는데만 주력해 왔다』면서 법안개정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
설명이 끝나자 이봉서상공장관등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시작.이장관등은 『개방대학의 명칭을 산업대학으로 바꿀 경우 나이많은 산업체근로자들을 위한 개방대학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
부처간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최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한 상공부·교육부·법제처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 조건부로 법안을 의결.
◎…이날 교육법중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한두마디씩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교육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반영.
특히 진지한 이날 회의 분위기 탓인듯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국무위원」순위가 매겨져 줄담배에 가까운 임인택교통이 1위,2위가 이상연내무,3위가 윤형섭문교,그 다음이 이종구국방이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이 참석자는 또 회의가 길어진데 대해 『어느때보다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탓』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공장관이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국무위원』이라고 귀띔.<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법률안>◇경찰공무원법(개) ◇지방재정법(개) ◇지방양여금법(개) ◇교육법(개)등 15건.
<대통령령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등 4건.
<일반안건>◇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등 7건.
1991-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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