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시위 개입등 집중 단속/땅 불하 미끼 1억 받은 사례도
검찰은 23일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집단민원에 개입,피해를 회복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등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최근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사태가 잇따라 사회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불순세력과 브로커들을 철저히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폭력적인 집단행동 선동행위 ▲집단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집단사태에 개입,공갈·협박·사기를 일삼는 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철거민등의 민원과 건설공사등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브로커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발생한 집단사태는 모두 1백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4건보다 88.9%가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23일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집단민원에 개입,피해를 회복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등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최근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사태가 잇따라 사회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불순세력과 브로커들을 철저히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폭력적인 집단행동 선동행위 ▲집단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집단사태에 개입,공갈·협박·사기를 일삼는 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철거민등의 민원과 건설공사등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브로커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발생한 집단사태는 모두 1백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4건보다 88.9%가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구속됐다.
1991-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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