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정족수 완화 건의/상의

주총 정족수 완화 건의/상의

입력 1991-10-24 00:00
수정 199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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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참석률 50%서 33%로/서면투표제 도입도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식이 공개됨에 따라 주주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현재 상법에 규정돼있는 주주의 2분 1이상이 참석해야 주주총회가 성립된다는 규정으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며 3분의 1로 완화시켜 줄 것과 총회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하는등의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채권의 시효(시효)는 민법의 3년 시효규정이 아니라 상법의 5년 시효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행정구역도 현행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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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사특별법인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과 주식배당의 상한을 배당가능한 이익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하향조정할 것도 건의했다.

1991-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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