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참석률 50%서 33%로/서면투표제 도입도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식이 공개됨에 따라 주주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현재 상법에 규정돼있는 주주의 2분 1이상이 참석해야 주주총회가 성립된다는 규정으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며 3분의 1로 완화시켜 줄 것과 총회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하는등의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채권의 시효(시효)는 민법의 3년 시효규정이 아니라 상법의 5년 시효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행정구역도 현행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사특별법인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과 주식배당의 상한을 배당가능한 이익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하향조정할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식이 공개됨에 따라 주주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현재 상법에 규정돼있는 주주의 2분 1이상이 참석해야 주주총회가 성립된다는 규정으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며 3분의 1로 완화시켜 줄 것과 총회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하는등의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채권의 시효(시효)는 민법의 3년 시효규정이 아니라 상법의 5년 시효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행정구역도 현행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사특별법인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과 주식배당의 상한을 배당가능한 이익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하향조정할 것도 건의했다.
1991-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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