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정족수 완화 건의/상의

주총 정족수 완화 건의/상의

입력 1991-10-24 00:00
수정 199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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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참석률 50%서 33%로/서면투표제 도입도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식이 공개됨에 따라 주주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현재 상법에 규정돼있는 주주의 2분 1이상이 참석해야 주주총회가 성립된다는 규정으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며 3분의 1로 완화시켜 줄 것과 총회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하는등의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채권의 시효(시효)는 민법의 3년 시효규정이 아니라 상법의 5년 시효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행정구역도 현행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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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사특별법인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과 주식배당의 상한을 배당가능한 이익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하향조정할 것도 건의했다.

1991-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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