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범 2명에/1심보다 중형 선고

강도 강간범 2명에/1심보다 중형 선고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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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집유 20대 법정구속등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강도강간범을 법정구속하는등 2심법원이 강력범들에게 1심법원의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잇따라 선고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2일 강도강간범 구본진피고인(20·재수생·서울 강동구 천호3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피고인이 1심에서 자수한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으나 미혼여성을 윤간하고 돈까지 빼앗는등의 나쁜 죄질로 볼때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법집행 형평에 합치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도 이날 1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복술피고인(35)에게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8년에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

1991-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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