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전 유성전자공고 교사 최문희씨(29)등 2명이 학교법인 청지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교원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등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씨등은 지난 89년5월 출근부 날인을 거부하고 「교원노조」집회에 참석한 것등을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가 교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해임처분까지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등은 지난 89년5월 출근부 날인을 거부하고 「교원노조」집회에 참석한 것등을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가 교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해임처분까지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10-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