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원 현정덕피고인(28)의 상고심에서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씨는 지난해 9월 「사노맹」조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가입등)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현씨는 지난해 9월 「사노맹」조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가입등)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1-10-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