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조직원에/대법원,8년 선고/반국가단체 인정

「사노맹」 조직원에/대법원,8년 선고/반국가단체 인정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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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원 현정덕피고인(28)의 상고심에서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씨는 지난해 9월 「사노맹」조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가입등)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1-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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