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상오 당정협의회를 갖고 과학기술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한국기술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기술개발은행설립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은행은 특별법에 의한 비통화금융기관 형태로 설립하되 기존의 유사기구 한국기술개발(주)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은 설립당시에는 한국기술개발(주)의 재산을 승계,4백80억원으로 하되 이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증자 조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예·적금과 국내외 차입금 외에 원금보장형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해 연간 9백50억원,기술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해 연간 2천억원 등을 기술개발 자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한국기술개발은행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정부재정에 의한 과학기술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특수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시중자금의 산업자금활용,기업기술경쟁력강화,중소기업지원,정부직접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움직음 우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개발은행설립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은행은 특별법에 의한 비통화금융기관 형태로 설립하되 기존의 유사기구 한국기술개발(주)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은 설립당시에는 한국기술개발(주)의 재산을 승계,4백80억원으로 하되 이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증자 조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예·적금과 국내외 차입금 외에 원금보장형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해 연간 9백50억원,기술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해 연간 2천억원 등을 기술개발 자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한국기술개발은행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정부재정에 의한 과학기술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특수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시중자금의 산업자금활용,기업기술경쟁력강화,중소기업지원,정부직접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움직음 우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1-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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