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표 초청등 권한 독단 행사”/교육자치후 처음… 토론·찬반투표 거쳐
【광주=임정용기자】 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교위 의장이 교육위원들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전격 해임됐다.
전남도교위 박병기위원(순천출신)등 교육위원 15명은 21일 도교육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임시회에서 박동수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난상토론과 찬반투표를 거쳐 전체교육위원 23명 가운데 찬성 15,반대 7로 의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의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결의」에 의거,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이 날자로 해임됐다.
박위원등은 불신임안 발의서에서 『도교위의장은 도교위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그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위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박의장은 「전남교육위 당면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좌담회 개최」등 중요 대표행위를 교위의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대표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이같은불법 행위를 막기위해 박의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은 또 『특히 지난 1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박의장 명의로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교조대표를 초청해 전남교육의 당면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는 도교위 의장의 직책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장의 불신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광식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를 맡게 됐으며 차기의장 선출방법과 일정등은 오는 25일 임시회를 속개해 논의키로 했다.
【광주=임정용기자】 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교위 의장이 교육위원들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전격 해임됐다.
전남도교위 박병기위원(순천출신)등 교육위원 15명은 21일 도교육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임시회에서 박동수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난상토론과 찬반투표를 거쳐 전체교육위원 23명 가운데 찬성 15,반대 7로 의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의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결의」에 의거,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이 날자로 해임됐다.
박위원등은 불신임안 발의서에서 『도교위의장은 도교위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그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위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박의장은 「전남교육위 당면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좌담회 개최」등 중요 대표행위를 교위의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대표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이같은불법 행위를 막기위해 박의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은 또 『특히 지난 1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박의장 명의로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교조대표를 초청해 전남교육의 당면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는 도교위 의장의 직책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장의 불신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광식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를 맡게 됐으며 차기의장 선출방법과 일정등은 오는 25일 임시회를 속개해 논의키로 했다.
1991-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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