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학사행정 참여 허용을”/국립대 교수협 결의

“교수의 학사행정 참여 허용을”/국립대 교수협 결의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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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대·부산대등 전국 16개 국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의장 이병기·강원대 교수)은 임의단체인 국립대학 교수협의회를 공식기구로 만들고 전체교수가 예결산심의등 학사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토록 요구키로 결의했다.

국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18일 하오 부산수산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대 학칙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법 1백17조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는 교수평의회와 임의단체인 국립대학별 교수협의회의 단일화및 각 대학의 예·결산심의등 학사행정에 단일화되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전체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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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은 학칙개정운동의 경우 대학별로,학칙개정및 승인 요청은 회장단이 각각 추진키로 했다.

1991-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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